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6. 26.> | ||||||
|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 | ||||||
| 1.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 ||||||
| 교육대상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
| 가. 영 별표 4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 160시간 | ||||
| 화재통계 및 피해분석 | ||||||
| 직업윤리 및 리더십 | ||||||
| 소방 관계 법령 | ||||||
| 건축ㆍ전기ㆍ가스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 ||||||
| 위험물안전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 ||||||
|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 법령 | ||||||
| 초고층재난관리 법령 | ||||||
| 소방기초이론 | ||||||
| 연소ㆍ방화ㆍ방폭공학 | ||||||
| 화재예방 사례 및 홍보 | ||||||
|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 ||||||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 ||||||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 ||||||
| 종합방재실 운용 | ||||||
| 피난안전구역 운영 | ||||||
|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 ||||||
| 화재원인 조사실무 | ||||||
|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 ||||||
|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 ||||||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 ||||||
| 방재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 ||||||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 ||||||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서식의 작성 실습ㆍ평가 | ||||||
| 통합안전점검 실시(가스, 전기, 승강기 등) | ||||||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 ||||||
|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 ||||||
| 화재피해 복구 | ||||||
|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 ||||||
| 소방신기술 동향 | ||||||
| 시청각 교육 | ||||||
| 나. 영 별표 4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 80시간 | ||||
| 소방 관계 법령 | ||||||
| 건축 관계 법령 | ||||||
| 소방학개론 |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 ||||||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 ||||||
|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 ||||||
| 종합방재실 운영 | ||||||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 ||||||
|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 ||||||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 ||||||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서식 작성 실습ㆍ평가 | ||||||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 ||||||
|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 ||||||
| 형성평가(시험) | ||||||
| 다. 영 별표 4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 40시간 | ||||
| 소방 관계 법령(건축 관계 법령 포함) | ||||||
| 소방학개론 |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 ||||||
|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 ||||||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 ||||||
|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 ||||||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 ||||||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서식 작성 실습ㆍ평가 | ||||||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
|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 ||||||
|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 ||||||
| 형성평가(시험) | ||||||
| 라. 영 별표 4의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소방 관계 법령 | 24시간 | ||||
| 화재일반 |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 ||||||
|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 ||||||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 ||||||
|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및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 ||||||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서식 작성 실습ㆍ평가 | ||||||
|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 ||||||
| 형성평가(시험) | ||||||
| 마. 영 제40조의 공공기관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 40시간 | ||||
| 직업윤리 및 리더십 | ||||||
| 소방 관계 법령 | ||||||
| 건축 관계 법령 | ||||||
| 공공기관 소방안전규정의 이해 | ||||||
| 소방학개론 | ||||||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 ||||||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감독 | ||||||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 ||||||
|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 ||||||
|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 ||||||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 ||||||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서식 및 외관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 ||||||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
|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 ||||||
|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 ||||||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 ||||||
| 형성평가(수료) | ||||||
| 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소방 관계 법령 | 16시간 | ||||
|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감독 | ||||||
|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 ||||||
| 화기취급감독 및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 ||||||
|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 ||||||
|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 ||||||
|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 ||||||
| 형성평가(수료) | ||||||
| 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소방 관계 법령 | 24시간 | ||||
| 건설현장 관련 법령 | ||||||
| 건설현장 화재일반 | ||||||
| 건설현장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 ||||||
| 임시소방시설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 ||||||
| 건설현장 소방계획 이론ㆍ실습ㆍ평가 | ||||||
| 초기대응체계 구성ㆍ운영 이론ㆍ실습ㆍ평가 | ||||||
| 건설현장 피난계획 수립 | ||||||
| 건설현장 작업자 교육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 ||||||
|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 ||||||
| 형성평가(수료) | ||||||
| 2. 교육운영방법 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편성기준 | ||||||
| 교육대상 | 시간 합계 | 이론 (30%) | 실무(70%) | |||
| 일반 (30%) | 실습 및 평가 (40%) | |||||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160시간 | 48시간 | 48시간 | 64시간 | ||
| 1급 소방안전관리자 | 80시간 | 24시간 | 24시간 | 32시간 | ||
| 2급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 40시간 | 12시간 | 12시간 | 16시간 | ||
| 3급 소방안전관리자 | 24시간 | 7시간 | 7시간 | 10시간 | ||
| 업무 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 16시간 | 5시간 | 5시간 | 6시간 | ||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 24시간 | 7시간 | 7시간 | 10시간 | ||
| 나. 가목에 따른 평가는 서식작성, 설비운용(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능력을 포함한다) 및 비상대응 등 실습내용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다. 교육과정을 수료하려는 사람은 가목에 따른 교육시간 합계의 9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고, 나목에 따른 실습내용 평가에 합격(해당 평가항목을 이수하거나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해야 한다. 다만, 결강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목 중 일부 과목은 16시간 범위에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마. 구조 및 응급처치과목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과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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