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40건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6. 27.> | ||||||||||||
| 인공증식한 해양보호생물 | [ ]수출 [ ]반출 [ ]수입 [ ]반입 | 허가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상 호(명칭) | 전화번호 | |||||||||||
| 주 소(사업장 소재지) | ||||||||||||
| 당해 동ㆍ식물 내역 | 보통명 | 학명 | ||||||||||
| 원산지(표본) | 생산지(제품) | |||||||||||
| 용도 □Ⅰ □Ⅱ | 용도 | |||||||||||
| 명세 | ||||||||||||
| 선적항 | 도착항 | |||||||||||
| 송장(일자ㆍ번호) | 품목번호(HS) | |||||||||||
| 품명(규격) | 수량(단위) | |||||||||||
| 단가 | 금액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 ]수출 [ ]반출 [ ]수입 [ ]반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1부 나. 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수출ㆍ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매계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 쪽) | ||||||||||
| 작성방법 | ||||||||||
|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상호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각각 기재합니다. 3. 명세란에는 인공 증식한 해양생물의 성별ㆍ크기 및 살아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민원실) | ||||||||
| 검 토 | ||||||||||
| 현지확인(필요시) | ||||||||||
| 허가증 발급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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