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40건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신설 2023. 4. 19.>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의 세부 기준 및 방법(제21조의2 관련) 1. 남방큰돌고래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의 기준 및 방법 가. 돌고래 무리 주변에서는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력을 줄일것 나. 돌고래가 선수파(船首波) 타기 등을 위하여 선박에 접근하거나 부딪히는 경우, 선박 속력을 천천히 늦추어 정지하고, 돌고래가 선박에서 멀어진 후 다시 출발할 것. 다만, 선박이나 관광객의 안전,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나 해녀 등의 안전을 위하여 속력을 줄이거나 멈출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돌고래로부터 300 m 이내에는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2척의 선박이 돌고래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면 다음 선박은 순서를 기다렸다가 순차적으로 접근할 것 라.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1) 돌고래 반경 50 m 이내로 선박이 접근하는 행위(선박이 정지한 후 돌고래가 선박 주변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드론을 이용하여 돌고래를 관찰하는 경우에 바다 표면에서 30 m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 3) 관찰이나 관광 활동 중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거나 돌고래를 만지는 행위 2. 남방큰돌고래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은 다음 각 목의 선박으로 한다. 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위한 유선 및 도선 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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