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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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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회유성해양동물(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포유동물(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양보호생물(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생태계교란생물(제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해해양생물(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의 세부 기준 및 방법(제2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양생태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토지등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생물보존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양보호생물(포획, 채취, 이식·가공·유통·보관)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해양보호생물(포획, 채취, 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공증식한 해양보호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양보호생물인공증식증명서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양보호생물 인공증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양보호생물 보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해양보호생물보관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해양생태계교란생물(수출, 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해양생태계교란생물(수출, 반입)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등의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해양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해양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안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 등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의 세부 기준 및 방법(제2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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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신설 2023. 4. 19.>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의 세부 기준 및 방법(제21조의2 관련)

1. 남방큰돌고래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의 기준 및 방법
가. 돌고래 무리 주변에서는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력을 줄일것

나. 돌고래가 선수파(船首波) 타기 등을 위하여 선박에 접근하거나 부딪히는 경우, 선박 속력을 천천히 늦추어 정지하고, 돌고래가 선박에서 멀어진 후 다시 출발할 것. 다만, 선박이나 관광객의 안전,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나 해녀 등의 안전을 위하여 속력을 줄이거나 멈출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돌고래로부터 300 m 이내에는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2척의 선박이 돌고래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면 다음 선박은 순서를 기다렸다가 순차적으로 접근할 것
라.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1) 돌고래 반경 50 m 이내로 선박이 접근하는 행위(선박이 정지한 후 돌고래가 선박 주변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드론을 이용하여 돌고래를 관찰하는 경우에 바다 표면에서 30 m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
3) 관찰이나 관광 활동 중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거나 돌고래를 만지는 행위

2. 남방큰돌고래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은 다음 각 목의 선박으로 한다.
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위한 유선 및 도선
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돌고래와의 거리1,500 m ~ 750 m750 m ~ 300m300 m ~ 50m
선박 속력10 노트(18.52km/h) 이하5 노트(9.26km/h) 이하선박의 스크류
정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