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40건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6. 27.> | ||||||||||||||||||||||
| 해양보호생물 | [ ]포획 [ ]채취 [ ]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 | 허가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상 호(명칭) | 전화번호 | |||||||||||||||||||||
| 주 소 | ||||||||||||||||||||||
| 신청내역 | 대상지역 도(시) 군(구ㆍ시) 면(읍ㆍ동) 리 번지 | |||||||||||||||||||||
| 대상종명 | ||||||||||||||||||||||
| 수량 | 기간 | |||||||||||||||||||||
| 목적ㆍ용도 | ||||||||||||||||||||||
| 포획ㆍ채취 시 추가사항 | ||||||||||||||||||||||
| 포획ㆍ채취방법 | 면 적 | ㎡ | ||||||||||||||||||||
| 가공 시 추가사항 | ||||||||||||||||||||||
| 가공내역 | 입수경위 | |||||||||||||||||||||
| 수출ㆍ반출시 추가사항 | ||||||||||||||||||||||
| 품목번호(HS) | 품명 | 단위 | 단가 | 수출국 | 거래상대방 | 입수경위 | ||||||||||||||||
| 유통 시 추가사항 | ||||||||||||||||||||||
| 매수인 성명 | 입수경위 | |||||||||||||||||||||
| 매수인 주소: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 ]포획 [ ]채취 [ ]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2.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 1부 3.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경우: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 1부 4.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해양보호생물의 이동ㆍ이식계획서 1부 5. 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경우: 해양보호생물의 이동ㆍ이식계획서 및 해양보호생물로 인한 인명이나 수산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 쪽) | ||||||||||
| 작성방법 | ||||||||||
|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상호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각각 기재합니다. 3. 목적ㆍ용도란은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훼손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민원실) | ||||||||
| 검 토 | ||||||||||
| 현지확인(필요 시) | ||||||||||
| 허가증 발급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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