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40건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부과 [ ]정산부과 [ ]환급 [ ]반환) 통지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ㆍ제28조제3항ㆍ제30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ㆍ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 ]재부과 [ ]정산부과 [ ]환급 [ ]반환)함을 알려드립니다. | |||||||||||||||||||||||
| 계 | 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 | 가산금 | 미 수 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 | [ ]재부과 [ ]정산부과 [ ]환 급 [ ]반 환 해양생태계 보전 부담금 | [ ]재부과 [ ]정산부과 [ ]환 급 [ ]반 환 결정일자 | [ ]수 납 [ ]정산부과 [ ]환 급 [ ]반 환 은행 및 계좌번호 | |||||||||||||||||
| (재부과ㆍ정산부과ㆍ환급 또는 반환) 사유 | |||||||||||||||||||||||
|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 |||||||||||||||||||||||
|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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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