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40건
|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1.8.> | |||||||||||||||||
| 해양생물 | [ ] 수출 [ ] 반출 [ ] 수입 [ ] 반입 | 허가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시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실수요자 | 성 명(대표자) | ||||||||||||||
| 상 호(명 칭) | 상 호(명 칭) | ||||||||||||||||
| 사업장 소재지(전화) | 사업장 소재지(전화) | ||||||||||||||||
| 수출(입)내역 | 품목번호 (HS) | 품명 (학명, 보통명) | 규격 (성별, 연령) | 수량 | 단가 | 금액 (US$) | 수출ㆍ 수입국 | 용도 | 양식장 주소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 해양생물의 [ ]수출 [ ]수입 [ ]반출 [ ]반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나. 해당 해양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해양생물을 말합니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라. 해양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1부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매계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나. 사용계획서 1부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1부 바.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된 해양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사. 종증명확인서(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종으로 한정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 쪽) | ||||||||||
| 작성방법 | ||||||||||
| 1. 품명란은 세분화하여 작성합니다. 2. 규격란은 암수ㆍ연령 등을 기재합니다. 3. 수량란은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합니다. 4. 금액란은 수출의 경우에는 본선인도가격(FOB), 수입의 경우에는 운임ㆍ보험료 포함가격(CIF)을 기재합니다. 5. 용도란은 학술연구용ㆍ관람용ㆍ내수용 등으로 기재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지방해양수산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민원실) | ||||||||
| 검토 및 확인 | ||||||||||
| 결 재 | ||||||||||
| 허가서 발급 | ◀ | 허가증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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