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40건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3.24> | ||||||||||||||||
|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 구조ㆍ치료대상 해양동물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2.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1부 3.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소재지란에는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시설이 있는 곳을 기재합니다. 2. 구조ㆍ치료대상 해양동물란에는 구조ㆍ치료가 가능한 해양동물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현지확인 (필요시)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