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40건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6. 27.> | |||||||||||||||
| 해양보호생물 보관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상 호(명칭) | 전화번호 | ||||||||||||||
| 주 소 | |||||||||||||||
| 신청내역 | 보통명 | 학명 | 수량 | 비고 | |||||||||||
| 용도 | [ ]증식용 [ ]의학용 [ ]학술용 [ ]관상용 [ ]장식용 [ ]기타( ) | ||||||||||||||
| 명세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보관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보관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의 사진 1부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상호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각각 기재합니다. 3. 용도란에는 보관의 용도 또는 목적을 해당 □란에 표시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 )안에 용도를 기재하면 됩니다. 4. 명세란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성별ㆍ프기, 살아있는지의 여부, 사육(양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통 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