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40건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6. 27.> (앞 쪽) | |||||||
| 제 호 | |||||||
| 해양보호생물 | [ ]포획 [ ]채취 [ ]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 | 허가증 | |||||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상 호(명칭) | 전화번호 | ||||||
| 주 소 | |||||||
| 허 가 사 항 | |||||||
| 대상지역 | |||||||
| 대상종명 | |||||||
| 수 량 | 허가기간 | ||||||
| 목적ㆍ용도 | |||||||
| 허가조건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 ]포획 [ ]채취 [ ]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을 허가합니다.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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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1.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ㆍ채취등을 한 해양보호생물은 5일 이내에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 120g/㎡) | |||||||
| (뒤 쪽) | |||||
|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내역 | |||||
| 일 시 | 보호대상종 | 개 체 수 | 포획ㆍ채취등 장소 | 포획ㆍ채취등 방법 |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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