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40건
|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3. 4. 19.> | ||||||||||||||||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열람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 호 | |||||||||||||||
| 납부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당초부과 내역 | 납부통지서 수령인 |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 ||||||||||||||
| 부과일시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액 (원) | |||||||||||||||
| 납부기한 또는 납부일시 | ||||||||||||||||
| 재산정 신청 사유 | ||||||||||||||||
| 환급 청구금액 | ||||||||||||||||
| 환급금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사실조사 (필요시) | | 결 재 | | 재부과 또는 환급통지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지방해양수산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 처 리 기 관 (지방해양수산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 처 리 기 관 (지방해양수산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 처 리 기 관 (지방해양수산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