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별지 제19호서식] | |||||||
| 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명령서 | |||||||
| 제 호 | |||||||
| 처 분 대상자 | 명칭(상호) | 등록번호 | 등록일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
| 위반사항 | |||||||
| 처분사항 | 처분일 | ||||||
| 처분내용 | |||||||
| 「항로표지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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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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