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0. 28.> | ||||
|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4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1년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해상교통안전이나 사설항로표지 소유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위탁관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 행위자가 항로표지나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바.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다른 사람에게 위탁관리업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관리 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
| 라.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다만, 법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6조 제1항제4호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 마. 법 제2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5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바. 법 제23조제2항 각 호(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 제26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6조 제1항제6호 | 등록취소 | ||
| 사.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의 개시, 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개시, 휴업하거나 재개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7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8호 | 시정명령 | 등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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