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2. 7. 5.> | ||
| 제 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주 소 3. 검사장의 주소 4. 대표자성명 5. 지정번호 6. 지정기간 7. 검사분야 위 기관을 「항로표지법」 제3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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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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