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7. 5.> | ||||||||
|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해서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나 위탁관리업자에게 해당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 업무정지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시 부과한 허가조건 중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와 관련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1항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나. 법 제17조에 따라 항로표지의 소등ㆍ유실ㆍ침몰ㆍ무너짐ㆍ위치이동 등의 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1항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다. 사설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시설항로표지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1항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경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1항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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