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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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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별표 제1호침선표지 설치ㆍ관리비용 산정방법(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설항로표지(설치, 현황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항로표지 현황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침선표지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상속인사업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위탁관리업 개시ㆍ휴업ㆍ재개ㆍ폐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업무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항로표지기반 정보 제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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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7. 5.>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해서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나 위탁관리업자에게 해당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업무정지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시 부과한 허가조건 중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와 관련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제1항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법 제17조에 따라 항로표지의 소등ㆍ유실ㆍ침몰ㆍ무너짐ㆍ위치이동 등의 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제1항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다. 사설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시설항로표지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제1항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경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제1항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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