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별지 제27호서식] | ||||||||||||||||||||||||||||||||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설립연도 년 월 일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전문인력 양성 분야 (주요 과정명 3개 이내) | 1. | |||||||||||||||||||||||||||||||
| 2. | ||||||||||||||||||||||||||||||||
| 3. | ||||||||||||||||||||||||||||||||
| 「항로표지법」 제4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1부 2. 교수요원의 확보현황 1부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5. 항로표지 관련 교육ㆍ연구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해양수산부장관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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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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