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1. 2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위탁관리업 개시ㆍ휴업ㆍ재개ㆍ폐지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상호(명칭) | 설립연월일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위탁관리업 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영업개시, 재개 또는 폐지 연월일 | |||||||||||||
| 영업휴업의 경우 그 기간 | |||||||||||||
| 영업휴업 또는 폐지의 이유 | |||||||||||||
| 「항로표지법 」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관리업의 개시ㆍ휴업ㆍ재개ㆍ폐지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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