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2. 7. 5.> | ||||||||||||||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기관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
| 휴업(폐업) 사유 | ||||||||||||||
| 휴업기간 (폐업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
| 「항로표지법」 제3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간의 휴업(폐업)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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