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 2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명칭(상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등록사항 |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자격 및 인원 | ||||||||||||||||||||||||||||||||
| 자본금 및 재산평가액 | |||||||||||||||||||||||||||||||||
| 시설 및 장비 | |||||||||||||||||||||||||||||||||
| 「항로표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한 시설 및 장비 명세서 4. 보유한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 | 수수료 없음 | |||||||||||||||||||||||||||||||
|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3.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및 신청인의 「항로표지법」 제21조 각 호 또는 제23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 중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동의자(사설항로표지관리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해양수산청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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