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 2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사설항로표지 | [ ]설치 [ ]현황변경 | 허가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기관명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설 치 (현황변경) 사 유 | ||||||||||||||||||||||||||||||||
| 설치장소 | ||||||||||||||||||||||||||||||||
| 관리계획 | [ ] 직접관리 [ ] 위탁관리 [ ] 국가대행관리 | |||||||||||||||||||||||||||||||
|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8조제2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설항로표지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항로표지 현황조서 나.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다. 항로표지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2.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허가서 작성 | ‣ | 허가서 발급 | ||||||||||||||||||||||
| 신청인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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