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별표 제1호침선표지 설치ㆍ관리비용 산정방법(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설항로표지(설치, 현황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항로표지 현황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침선표지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상속인사업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위탁관리업 개시ㆍ휴업ㆍ재개ㆍ폐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업무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항로표지기반 정보 제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31조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6. 30.>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31조제2항 관련)
1. 시설ㆍ장비, 기술능력 및 검사소 관리운영능력
구 분시설ㆍ장비기술능력
등명기가. 검사실: 광도측정실(길이 30m×폭 10m 이상)을 포함하여 500㎡ 이상의 검사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나. 검사장비: 직류전원공급장치, 조도계(밝기측정기), 디지털전류ㆍ전압계, 섬광측정기, 레벨미터, 수평수직조도측정대, 색도계, 색도색차계, 오실로스코프, 온도계, 배광측정장치, 광속계 및 스톱워치를 각 1대 이상 보유할 것
가. 검사책임자에 해당하는 검사원: 제2호의 기술능력의 인정범위에 따른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그 밖의 검사원: 제2호의 기술능력의 인정범위에 따른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충방전조절기가. 검사실: 20㎡ 이상의 검사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나. 검사장비: 충방전시험기, 부하시험기, 임피던스분석기, 무정전 전원장치(UPS), 디지털비중계, 정류기를 각 1대 이상 보유할 것
가. 검사책임자에 해당하는 검사원: 제2호의 기술능력의 인정범위에 따른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그 밖의 검사원: 제2호의 기술능력의 인정범위에 따른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비고: 시설ㆍ장비에 관한 지정기준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기술능력의 인정 범위
구 분국가기술자격자인정기술자
학력ㆍ경력자경력자
고급
기술자
가.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나.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가.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다.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라. 전문대학을 졸업(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 관련 학과만 해당한다)한 후 12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마. 고등학교를 졸업(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 관련 학과만 해당한다)한 후 15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해양교통시설직 또는 전기직공무원으로 항로표지기술업무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급
기술자
가.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나.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가.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나.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다. 전문대학을 졸업(전기분야 또는 전자 분야 관련 학과만 해당한다)한 후 9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라. 고등학교를 졸업(전기ㆍ전자 분야 관련학과만 해당한다)한 후 12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해양교통시설직 또는 전기직공무원으로 항로표지기술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비고: 학력ㆍ경력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 관련 학과의 일정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9: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