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6. 30.> | ||||||||||||||||||||
|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31조제2항 관련) | ||||||||||||||||||||
| 1. 시설ㆍ장비, 기술능력 및 검사소 관리운영능력 | ||||||||||||||||||||
| 구 분 | 시설ㆍ장비 | 기술능력 | ||||||||||||||||||
| 등명기 | 가. 검사실: 광도측정실(길이 30m×폭 10m 이상)을 포함하여 500㎡ 이상의 검사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나. 검사장비: 직류전원공급장치, 조도계(밝기측정기), 디지털전류ㆍ전압계, 섬광측정기, 레벨미터, 수평수직조도측정대, 색도계, 색도색차계, 오실로스코프, 온도계, 배광측정장치, 광속계 및 스톱워치를 각 1대 이상 보유할 것 | 가. 검사책임자에 해당하는 검사원: 제2호의 기술능력의 인정범위에 따른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그 밖의 검사원: 제2호의 기술능력의 인정범위에 따른 중급기술자 2명 이상 | ||||||||||||||||||
| 충방전조절기 | 가. 검사실: 20㎡ 이상의 검사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나. 검사장비: 충방전시험기, 부하시험기, 임피던스분석기, 무정전 전원장치(UPS), 디지털비중계, 정류기를 각 1대 이상 보유할 것 | 가. 검사책임자에 해당하는 검사원: 제2호의 기술능력의 인정범위에 따른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그 밖의 검사원: 제2호의 기술능력의 인정범위에 따른 중급기술자 1명 이상 | ||||||||||||||||||
| 비고: 시설ㆍ장비에 관한 지정기준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2. 기술능력의 인정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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