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신설 2022. 7. 5.> | ||||||||||||||||||
| 항로표지기반 정보 제공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팩스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주소) | ||||||||||||||||||
| 정보내용 | ||||||||||||||||||
| 이용목적 | [ ]연구개발 [ ]통계작성 [ ]사업활용 [ ]기타( ) | |||||||||||||||||
| 제공형태 | [ ]전자파일 [ ]기타( ) | |||||||||||||||||
| 보호조치 및 관리계획 | ||||||||||||||||||
| 수령방법 | [ ]직접방문수령 [ ]우편 [ ]전자우편 [ ]기타( ) | |||||||||||||||||
| 수수료 감면 | 해당 여부 | [ ]해당함 [ ]해당사항 없음 | ||||||||||||||||
| 감면사유 |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항 각 호의 수수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유를 적고, 해당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 「항로표지법」 제43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 귀하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정보 제공 | | 정보 수령 | ||||||||
| 신청인 | 국립해양 측위정보원 | 국립해양 측위정보원 | 국립해양 측위정보원 | 국립해양 측위정보원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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