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별지 제30호서식] | ||||||||||||||||||||||||||
| 재 결 신 청 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재결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상 대 방 |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 |||||||||||||||||||||||||
| 손실보상 대상 | ||||||||||||||||||||||||||
| 손실발생 사실 | ||||||||||||||||||||||||||
| 손실보상 결정액 | ||||||||||||||||||||||||||
| 손실보상요구액의 내역 | ||||||||||||||||||||||||||
| 협의의 경과 | ||||||||||||||||||||||||||
| 「항로표지법」 제4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토지수용위원회 |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공고 및 통지 | ‣ | 의견청취 | ‣ | 위원회 재결 | ‣ | 통보 | ||||||||||||||||
| 신청인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4: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