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 7. 5.>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지정) | |||||||||||||||||||||||||||||
| 20일(재지정) | ||||||||||||||||||||||||||||||||
| 신청인 | 기관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
| 「항로표지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4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재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검사시설 및 검사장비 보유현황 3. 검사원 명단 | 수수료 없음 | ||||||||||||||||||||||||||||||
| 해양수산부장관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검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해양수산부장관 확인 사항 중 검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사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동의인(검사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ㆍ평가 | ‣ | 결재 |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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