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5. 6. 2.> | |||||||||||||||||||||||||||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 |||||||||||||||||||||||||
| 신 청 인 | 기관명 | 설립연도 년 월 일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신청사유 | |||||||||||||||||||||||||||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훼손한 경우로서 종이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정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및 기재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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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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