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0건 · 보관 43건 · 미완 27건
별표 제1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 6. 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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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7. 7. 1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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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삭제 <2018. 6. 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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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3호의2삭제 <2018. 6. 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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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9. 18.> | |
|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 | |
| 점용목적 | 첨부서류 |
| 토지의 점용 |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하천시설의 점용 | 1. 위치도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4. 하천시설 영향분석서 및 복구계획서(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1. 위치도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7. 하천시설 영향분석서 및 복구계획서(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1. 위치도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1. 위치도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스케이트장 또는 유ㆍ도선장의 설치 |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
| 식물의 재식 |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
| 선박의 운항 | 1. 위치도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비고 1.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하천시설 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제방안전성 검토(제방의 구조적 안정성 및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합니다) 나. 수리계산 다. 그 밖에 하천점용공사로 인하여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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