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0건 · 보관 43건 · 미완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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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설 2017. 9. 21.>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제19조의3 관련) | |
| 점용(행위)의 목적 | 제출기간 |
| 1. 토지의 점용 | 10일 |
| 2. 하천시설의 점용 | 14일 |
| 3. 공작물(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20일 |
| 4. 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60일 |
| 5.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20일 |
| 6.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 산출물의 채취 | 20일 |
| 7. 스케이트장ㆍ유선장ㆍ도선장의 설치 | 20일 |
| 8. 식물의 식재 | 5일 |
| 9.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20일 |
| 10. 선박의 운항 |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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