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0건 · 보관 43건 · 미완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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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하천점용허가증 제 호 | |||||
| 주 소 | |||||
| 성명(법인명)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하천명칭 | 하천등급 | ||||
| 점용장소 | |||||
| 점용면적 | |||||
| 최초허가일 | |||||
| 점용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월 일간) | ||||
| 허가조건 | |||||
| 「하천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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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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