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0건 · 보관 43건 · 미완 27건
별표 제1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 6. 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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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3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8. 6. 8.>삭제
|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6. 9. 18.> | |||||||||||||||||||||||||||||
| [ ] 하천점용허가 [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변경)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뒤쪽 참조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점용 (행위) 개요 | 하천의 명칭 | ||||||||||||||||||||||||||||
| 점용(행위)위치 (면적 : ㎡) | |||||||||||||||||||||||||||||
| 점용(행위)목적 | |||||||||||||||||||||||||||||
| 지구지정현황(하천법제44조) | |||||||||||||||||||||||||||||
| 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 |||||||||||||||||||||||||||||
| 변경내용 | |||||||||||||||||||||||||||||
| 「하천법」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하천점용허가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변경)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비고 | 1. 점용목적은「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적습니다(점용목적 중 하천시설의 점용 및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신청 할 경우에만 적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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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기관, 처리기간 | |||
| 점용(행위)의 목적 | 처리기관 | 처리기간 | |
| 국가하천 | 지방하천 | ||
| 토지의 점용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10일 |
| 하천시설의 점용 |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14일 |
| 공작물(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점용허가: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기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20일 |
| 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기후에너지환경부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60일 |
|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점용허가: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기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20일 |
|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 산출물의 채취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20일 |
| 스케이트장ㆍ유선장ㆍ도선장의 설치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20일 |
| 식물의 식재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5일 |
|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20일 |
| 선박의 운항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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