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0건 · 보관 43건 · 미완 27건
별표 제1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 6. 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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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삭제 <2017. 7. 1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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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삭제 <2017. 7. 1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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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3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8. 6. 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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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21. 12. 28.> | ||||||||||
| 폐천부지 등 교환(양여)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위치 | |||||||||
| 하천명 | ||||||||||
| 하천으로 된 면적 | ||||||||||
| 폐천부지 등의 면적 | ||||||||||
| 폐천(예정)연월일 | ||||||||||
| 교환(양여)신청면적 | ||||||||||
| 「하천법」제8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천부지 등의 교환(양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구적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사비정산서(시ㆍ도지사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지적도 2.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등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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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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