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0건 · 보관 43건 · 미완 27건
별표 제1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7. 7. 18.>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7. 7. 18.>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3호의2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8. 6. 8.>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8. 6. 8.>삭제
|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2. 28.> | ||||||||||||||||||||||||||||||||||||||||||||||||
| 고시 제 호 하천구역 결정(또는 변경ㆍ폐지) 고시 「하천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또는 변경ㆍ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1: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