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0건 · 보관 43건 · 미완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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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5] | |
|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제1항 관련) | |
| 점용의 유형 | 점용기간 |
| 1. 토지의 점용 | 5년 |
| 2. 하천시설의 점용 | 5년 |
|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 영구 |
|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 5년 |
|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 |
|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1년 |
|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5년 이내 |
| 6. 스케이트장․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 1년 3년 |
| 7. 식물의 식재 | 1년 |
|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3년 |
| 9. 선박의 운항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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