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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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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체외진단의료기기 변경허가신청서ㆍ변경인증신청서ㆍ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체외진단의료기기 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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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9. 18.>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처리기간2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조소
(수입업소)
명칭
소재지
품질
책임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자격 구분
[ ] 면허·자격 [ ] 학위·학력 [ ] 경력
구분[ ] 제조업 [ ] 수입업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뒤쪽을 참조하십시오.수수료
전자민원방문·우편민원
144,000원160,000원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구 분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조(수입)업
허가신청
1.「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진단서(법인은 제외합니다)
2.「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진단서(법인은 제외합니다)
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8항에 따른 품질책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의료기기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품질책임자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제출을 면제합니다.
나. 근로계약서 등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신청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