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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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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체외진단의료기기 변경허가신청서ㆍ변경인증신청서ㆍ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체외진단의료기기 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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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9. 1.>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9조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다. 다만, 그 행정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그 상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로 줄일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제3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5.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해당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하되, 그 상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호지정취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임상적 성능시험성적서를 작성·발급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2호지정취소
3.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호경고임상적 성능시험업무정지
3개월
임상적 성능시험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4호
가. 제2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임상적 성능시험 성적서를 작성·발급기간 내에 작성·발급하지 않은 경우경고임상적 성능시험업무정지
3개월
임상적 성능시험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삭제 <2022. 12. 30.>
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기록과 문서를 보관기간까지 보관하지 않은 경우임상적 성능시험업무정지
3개월
임상적 성능시험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5호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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