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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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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체외진단의료기기 변경허가신청서ㆍ변경인증신청서ㆍ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체외진단의료기기 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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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2. 31.>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제조소
(수입업소)
명칭업 허가번호
소재지
구분[ ]품목류[ ] 제조 [ ] 수입
[ ]품목
명 칭
(제품명,품목명,모델명)
분류번호(등급)
모양 및 구조
원 재 료
제조방법
성 능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시험규격
제 조 원
(수입하거나 제조공정을 전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비 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수입)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귀하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첨부서류수수료
전자민원방문ㆍ우편민원
1. 제조인증 신청의 경우
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이나 제조공정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약서 사본
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기술문서 및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다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술문서 및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심사결과통지서(통지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것만 해당합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결과통지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수입인증 신청의 경우
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약서 사본
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기술문서 및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다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술문서 및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심사결과통지서(통지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것만 해당합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결과통지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수입하려는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이미 수입허가를 받은 체외진단의료기기와 동일한 제조원(제조국ㆍ제조사 및 제조소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의 동일한 제품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경우에는 다목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30,000원145,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인증서 작성‣인증서 발급
신청인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