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27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삭제 <2008.9.25>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8.9.25>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0.11.24>삭제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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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
|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 | ||||||||||
| (근로자 통보용) | ||||||||||
| 건강진단을 신청한 사람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사업장명 | |||||||||
| 건강진단 대상여부 | [ ] 대상 [ ] 비대상(사유: ) | |||||||||
| 건강진단기간 | . . ~ . . ( 일) | |||||||||
| 건강진단기관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ㆍ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
| ※ 건강진단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지정된 일자에 건강관리수첩(소지자만 해당함), 주민등록증, 인장을 가지고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105㎜×148㎜(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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