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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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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8건 · 보관 27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삭제 <2008.9.25>삭제
별표 제2호제2차 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 검사항목(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08.9.25>삭제
별표 제4호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7호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근로자 통보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건강진단기관 통보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별지 제7호서식]으로 이동 <2010.11.24>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진폐(건강진단기관, 전문기관)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진폐건강진단 실시 집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진폐건강진단 소견서(정기, 임시, 이직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건강진단 비용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건강진단 실시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 심사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21호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건강관리수첩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진폐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작업전환수당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33호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2차 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 검사항목(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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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0. 15.>
제2차 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 검사항목(제13조 관련)
검사항목검사대상세부 검사항목
1. 폐기능검사진폐의 소견이 의심되는 사람 중 건강진단기관의 진폐건강진단 담당의사(이하 “검진의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만, 제2조에 따른 합병증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환기기능검사
2. 심전도 검사
3. 선택검사: 폐용적(기도저항)측정, 일산화탄소확산능 측정 등
2. 합병증별 검사
(진폐의 소견이 의심되는 사람 중 합병증에 걸려 있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검진의사가 판단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
1. 각 합병증에 대해 영상의학적으로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1. 흉부컴퓨터단층촬영(고해상 및 조영제 사용 포함)
2. 폐성심이 의심되거나,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0% 미만(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인 경우1. 심장초음파검사
2. 선택검사: 동맥혈가스분석(산소 투여 없는 상태) 등
3 활동성 폐결핵,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1. 가래 항산균 도말, 배양 및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 검사
2. 선택검사: 분자생물학적 검사(신속동정 포함) 등
4. 흉막염이 의심되는 경우1. 선택검사: 흉막천자 및 삼출액검사 등
5. 원발성 폐암이 의심되는 경우1. 가래 세포진 검사
2. 조직검사
3. 선택검사: 그 밖에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
비고: “선택검사”는 검진의사가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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