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27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삭제 <2008.9.25>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8.9.25>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 7. 2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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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0.11.2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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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0. 15.> | ||
| 제2차 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 검사항목(제13조 관련) | ||
| 검사항목 | 검사대상 | 세부 검사항목 |
| 1. 폐기능검사 | 진폐의 소견이 의심되는 사람 중 건강진단기관의 진폐건강진단 담당의사(이하 “검진의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만, 제2조에 따른 합병증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환기기능검사 2. 심전도 검사 3. 선택검사: 폐용적(기도저항)측정, 일산화탄소확산능 측정 등 |
| 2. 합병증별 검사 (진폐의 소견이 의심되는 사람 중 합병증에 걸려 있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검진의사가 판단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 | 1. 각 합병증에 대해 영상의학적으로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1. 흉부컴퓨터단층촬영(고해상 및 조영제 사용 포함) |
| 2. 폐성심이 의심되거나,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0% 미만(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인 경우 | 1. 심장초음파검사 2. 선택검사: 동맥혈가스분석(산소 투여 없는 상태) 등 | |
| 3 활동성 폐결핵,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1. 가래 항산균 도말, 배양 및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 검사 2. 선택검사: 분자생물학적 검사(신속동정 포함) 등 | |
| 4. 흉막염이 의심되는 경우 | 1. 선택검사: 흉막천자 및 삼출액검사 등 | |
| 5. 원발성 폐암이 의심되는 경우 | 1. 가래 세포진 검사 2. 조직검사 3. 선택검사: 그 밖에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 | |
| 비고: “선택검사”는 검진의사가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실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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