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27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삭제 <2008.9.25>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8.9.25>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0.11.24>삭제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6. 7. 28.> | |||||||||||||||||||||||||||
| 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 신청 전 최근 3년간의 진폐 관련 연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확인ㆍ검토 | | 결재 | | 지정서 작성 | | 지정서 교부 | |||||||||||||||||
| 신청인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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