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27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삭제 <2008.9.25>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8.9.25>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0.11.24>삭제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7. 28.> | |||||||||||||||||||||||
|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소재지 |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확인ㆍ검토 | | 결재 | | 지정서 작성 | | 지정서 교부 | |||||||||||||
| 신청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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