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27건 · 미완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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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0.11.24> | ||||
|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제24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기준이 같은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같은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르며, 그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 업무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최근 2년간 3회의 업무정지를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마.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근로자 건강관리에 미치는 피해가 적으며 짧은 기간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최근 3년간 해당 위반행위를 하지 않고 건강진단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처분기간을 늘이거나 줄여 처분하려는 경우 그 업무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하고, 30일인 경우는 1개월로 본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업무를 한 경우 4. 건강진단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 건강진단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평가를 2회 이상 받지 않거나 평가의 실시결과 불합격한 경우 7. 건강진단 실시방법 등이 부적정한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 나.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누락한 경우 다. 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적지 않는 등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라.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의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5조제4항제1호 법 제15조제4항제2호 법 제15조제4항제3호 법 제15조제4항제4호 법 제15조제4항제5호 법 제15조제4항제6호 법 제15조제4항제7호 및 영 제12조의6 |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6개월의 범위에서 평가에 합격할 때까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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