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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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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8건 · 보관 27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삭제 <2008.9.25>삭제
별표 제2호제2차 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 검사항목(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08.9.25>삭제
별표 제4호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7호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근로자 통보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건강진단기관 통보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별지 제7호서식]으로 이동 <2010.11.24>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진폐(건강진단기관, 전문기관)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진폐건강진단 실시 집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진폐건강진단 소견서(정기, 임시, 이직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건강진단 비용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건강진단 실시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 심사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21호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건강관리수첩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진폐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작업전환수당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33호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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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0.11.24>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기준이 같은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같은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르며, 그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 업무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최근 2년간 3회의 업무정지를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마.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근로자 건강관리에 미치는 피해가 적으며 짧은 기간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최근 3년간 해당 위반행위를 하지 않고 건강진단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처분기간을 늘이거나 줄여 처분하려는 경우 그 업무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하고, 30일인 경우는 1개월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업무를 한 경우
4. 건강진단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 건강진단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평가를 2회 이상 받지 않거나 평가의 실시결과 불합격한 경우


7. 건강진단 실시방법 등이 부적정한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
나.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누락한 경우
다. 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적지 않는 등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라.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의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제4항제1호
법 제15조제4항제2호
법 제15조제4항제3호
법 제15조제4항제4호
법 제15조제4항제5호
법 제15조제4항제6호



법 제15조제4항제7호 및 영 제1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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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6개월의 범위에서 평가에 합격할 때까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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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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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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