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8건 · 보관 27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삭제 <2008.9.25>삭제
별표 제2호제2차 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 검사항목(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08.9.25>삭제
별표 제4호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7호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근로자 통보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건강진단기관 통보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별지 제7호서식]으로 이동 <2010.11.24>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진폐(건강진단기관, 전문기관)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진폐건강진단 실시 집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진폐건강진단 소견서(정기, 임시, 이직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건강진단 비용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건강진단 실시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 심사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21호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건강관리수첩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진폐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작업전환수당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33호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제28조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10. 15.>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제28조제2항 관련)
1. 흉부 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 판정기준
병형엑스선 사진의 상(傷)
의증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제1형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
제2형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는 경우
제3형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는 경우
제4형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고: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의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르며,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한다.
2. 심폐기능의 장해 판정기준
구분장해정도
고도장해(F₃)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자
중등도장해(F₂)환기기능이 4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자
경도장해(F₁)환기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상태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자
경미장해(F½)환기기능이 2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는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자
비고: 1.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는 환기예비율·최대환기량 등 각 심폐기능지수를 종합하고 그 밖의 소견(동맥혈 산소분압 및 포화도, 심장기능 이상 등) 및 호흡곤란의 정도, 기존 병력(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2.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판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심폐기능지수에 대한 판정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