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27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삭제 <2008.9.25>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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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16. 7. 2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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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0.11.2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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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10. 15.> | ||
|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제28조제2항 관련) | ||
| 1. 흉부 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 판정기준 | ||
| 병형 | 엑스선 사진의 상(傷) | |
| 의증 |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 |
| 제1형 |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 | |
| 제2형 |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는 경우 | |
| 제3형 |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는 경우 | |
| 제4형 |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비고: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의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르며,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한다. | ||
| 2. 심폐기능의 장해 판정기준 | ||
| 구분 | 장해정도 | |
| 고도장해(F₃) | 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자 | |
| 중등도장해(F₂) | 환기기능이 4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자 | |
| 경도장해(F₁) | 환기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상태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자 | |
| 경미장해(F½) | 환기기능이 2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는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자 | |
| 비고: 1.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는 환기예비율·최대환기량 등 각 심폐기능지수를 종합하고 그 밖의 소견(동맥혈 산소분압 및 포화도, 심장기능 이상 등) 및 호흡곤란의 정도, 기존 병력(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2.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판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심폐기능지수에 대한 판정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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