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27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삭제 <2008.9.25>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8.9.25>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7. 28.>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0.11.24>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0.11.24>삭제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2.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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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진폐전문기관 지정서 1. 기관명: (부속연구기관명 : ) 2. 소재지: 3. 대표자: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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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120g/㎡) |
| (뒤쪽) | |||||
| 변경사항 | |||||
| 연월일 | 내용 | 확인 | 연월일 | 내용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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