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26건 · 보관 226건
| ■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 피의자신문조서 |
| 피 의 자: 위의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조사장소)에서 수사관 OOO은 수사관 OOO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
| 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성명은 주민등록번호는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
| 수사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수사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
| 210㎜ × 297㎜(백상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