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26건 · 보관 226건
| ■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18호서식] | ||||||||||||||||||||||
| 수사심의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관 계 [ ] 고소인 [ ] 고발인 [ ] 피해자 [ ] 피의자 [ ] 피조사자 [ ] 진정인 [ ] 피진정인 [ ] 변호인 [ ] 대리인 [ ] 기타 ( ) | ||||||||||||||||||||||
| 대상 사건 | 담당관서 사건번호 제 - 호 | 피의자 외 명 | ||||||||||||||||||||
| 죄 명 | ||||||||||||||||||||||
| 심의신청 사유 | [ ] 입건 전 조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 ] 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 ] 기타( ) | |||||||||||||||||||||
| ※ 중대범죄수사청이 한 입건전조사 또는 수사가 적정성․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
| 결과 통지방법 | [ ]우편 | [ ]전자우편( ) | [ ]문자메시지 | [ ]그 밖의 방법( ) | ||||||||||||||||||
| 신청인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대범죄수사청장 귀하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조 사 | ‣ | 심의·의결 | ‣ | 통 지 | ||||||||||||||
| 신청인 |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 |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 | 수사심의위원회 |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 | ||||||||||||||||||
| 210㎜ × 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