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26건 · 보관 226건
| ■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6호서식] | ||||||||||||||||||||||
|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불허가 등 통지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불허가 사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69조제6항) | ||||||||||||||||||||||
| ① | 수사준칙 제69조에 따른 열람ㆍ복사 대상이 아님 | |||||||||||||||||||||
| ② | 서류의 공개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 | |||||||||||||||||||||
| ③ | 서류의 공개로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 | |||||||||||||||||||||
| ④ |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 | |||||||||||||||||||||
| 결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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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제6항 및 이 규칙 제132조제4항ㆍ제5항(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귀하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불허가/범위를 제한함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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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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