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26건 · 보관 226건
| ■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49호서식] | |||
| 권리 고지 확인서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거: | |||
| 본인은 0000.00.00. 00:00경 (체포장소)에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함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 0000. 00. 00. | |||
| 위 확인인 | |||
| 위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 사유 : | |||
| 0000. 00. 00. |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 |||
| 수사관 | |||
|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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