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26건 · 보관 226건
| ■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5호서식] | |||||||||
|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48시간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건 과의 관계 | [ ] 피(혐)의자 본인 [ ] 피(혐)의자의 변호인 [ ] 피(혐)의자의 ( ) [ ] ( 피해자 / 참고인 ) 본인 [ ]( 피해자 / 참고인 )의 변호인 [ ] ( 피해자 / 참고인 ) 의 ( ) ※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 첨부 필요 | ||||||||
| 사 건 | 사건번호 | 피의자 외 명 | |||||||
| 죄 명 | |||||||||
| 신청내용 | [ ] 본인의 진술이 기재되거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 [ ]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기록 전부 또는 일부 [ ] 고소장·고발장·이의신청서 (피의자 측인 경우에 신청 가능, 신청사유 소명 필요) [ ] 현행범인체포서·긴급체포서·체포영장·구속영장 (체포·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인 경우에 신청가능) ※ 세부 신청 내용은 별지에 기재 | ||||||||
| 신청사유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입건전조사사건의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귀하 | |||||||||
| 결정 | 수사관 | 소속 부서장 | |||||||
| 허 가 | 거 부 | 범위제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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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사건사무담당직원(사건과 민원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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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검토 (담당 수사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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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여부 등 결정 (담당 수사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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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ㆍ복사 | ◀ | 열람ㆍ복사 자료 제공 [사건사무담당직원(사건과 민원담당)] | ||||||||||
|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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