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26건 · 보관 226건
| ■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 ||||
| 제 0000-00000호 | 0000.00 .00 . | |||
| 수 신: | ||||
| 제 목: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통지서 | ||||
| 귀하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신 청 인 | 성 명 | |||
| 주 소 | ||||
| 사 건 번 호 | ||||
| 조 치 결 과 | 1. 수사공무원 교체 ( 선택 ) : 교체 수사관 00팀 00 000 (☏ : 전화번호 ) 2. 수사경과 및 향후 수사계획의 제시 ( 선택 ) 3. 그 밖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 선택 ) 4. 이의제기 사유 없음(별도 조치 없음) ( 선택 ) | |||
| 조 치 내 용 | ||||
| 참 고 사 항 | ○ 이 통지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제3항에 따라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00-000-0000 ) | |||
|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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