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26건 · 보관 226건
| ■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별지 제102호서식] | ||||
| 열람ㆍ복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불허가ㆍ사용 목적 제한ㆍ조건부 허가 사유(「형사소송법」제245조의12제2항 및 제59조의2제2항) | ||||
| ① |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 | |||
| ② |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 | |||
| ③ |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 | |||
| ④ | 피의자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 ⑤ |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합니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 | |||
| ⑥ | 수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음 | |||
| ⑦ | 그 밖의 사용 목적 제한 또는 조건부 허가 사유 | |||
| 결정 내용 |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제22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불허가ㆍ사용 목적 제한 또는 조건부 허가함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 ||||
| 210㎜ × 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