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26건 · 보관 226건
| ■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70호서식] |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 |||||||||||||||||||||||||||||||||||||||
| 제 0000-00000호 | 0000.00 .00 . | ||||||||||||||||||||||||||||||||||||||
| 수 신: 공소청의 장 (검사:검사명) | |||||||||||||||||||||||||||||||||||||||
| 제 목: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서 | |||||||||||||||||||||||||||||||||||||||
| 아래 사건에 관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 (검사명)의 조치 요구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 |||||||||||||||||||||||||||||||||||||||
| 사 건 번 호 | |||||||||||||||||||||||||||||||||||||||
| 피 의 자 | 성 명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거 | |||||||||||||||||||||||||||||||||||||||
| 죄 명 | |||||||||||||||||||||||||||||||||||||||
| 검사가 요구한 조치 | |||||||||||||||||||||||||||||||||||||||
| 수사관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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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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