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행하는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행하는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중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속하는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이 수행하고, 8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로서 수사관의 수사를 보조한다.
① 사건사무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이하 "사건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사건 또는 제10조에 따른 수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제6조 각 호 또는 제1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하되,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수리한다.
③ 피의자의 수를 알 수 없는 사건은 피의자가 1명인 사건으로 수리하되, 피의자의 수가 2명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건으로 수리한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6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1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ㆍ제8호ㆍ제9호에 따라 입건전조사사건 또는 수사사건을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었는지 여부
2.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 한다) 등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등"이라 한다) 또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관, 사법경찰관등 또는 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사사건을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중수청법에 따른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가 포함되는 등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에게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ㆍ자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수사관의 전보 등으로 수사사건 및 입건전조사사건과 기록 등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에 따른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의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가 필요한 사건(이하 "입건전조사사건"이라 한다)으로 수리한다.
1.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접수한 경우. 다만, 제10조제3호에 따라 고소ㆍ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 또는 보고를 명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우로서 수사 개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197조의5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통보한 경우. 다만, 제10조제3호에 따라 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범죄에 관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신고 또는 제보,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 요청이 있는 경우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입건전조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피혐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등 관련 사항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건전조사사건 수리서에 제1항에 따라 입력한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적사항 등 관련 사항을 출력하여 첨부하고, 입건전조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한 입건전조사사건에 관한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① 수사관은 입건전조사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 불입건 가. 입건전조사 종결 1) 혐의없음: 제9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죄가안됨: 제9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소권없음: 제9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입건전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다. 공람 후 종결: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된 사건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이미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사건과 같은 내용인 경우 2) 민원인등이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성명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접수한 경우 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4)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5)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7)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8)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9)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10)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11)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 공람 후 종결 처리 후 공소청에 이첩한다. 12) 수사관이 조사ㆍ검토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 공람 후 종결 처리 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3) 1)부터 12)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수사개시의 필요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입건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입건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입건전조사사건부에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불입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3.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목록
4.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화대상문서목록
5. 불입건 결정서
6. 그 밖의 서류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송 결정을 하는 경우의 이송 절차에 관하여는 제10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은 "입건전조사사건"으로 본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입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등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건전조사 종결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피혐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통지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사실을 입건전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 혐의의 내용ㆍ동기, 피혐의자와 진정인등ㆍ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제2항에 따른 통지로 진정인등 또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등에 위해(危害)ㆍ불이익이나 보복범죄ㆍ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2. 사안의 경중ㆍ경위, 진정인등 또는 피해자의 의사,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사건으로 수리한다.
1.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
2. 수사관이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3. 수사관이 제6조제1호에 따라 진정인등이 제출한 서류가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고소ㆍ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4. 법, 중수청법, 「공소청법」, 공수처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직접 또는 검사의 요구로 사건을 이송(중수청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첩 및 공수처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에 따른 사건의 이첩을 포함하며, 제11조제1항ㆍ제4항에서 같다)한 경우
5.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부서 또는 다른 지방수사청에서 제103조에 따라 수사사건을 이송한 경우
6. 「군사법원법」 제286조에 따라 군검사가 사건을 송치한 경우
7. 불송치 결정 사건 또는 수사중지 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
8.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사를 요청한 경우
9. 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통보가 있는 경우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그 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사건을 이송한 관서(제10조제6호의 경우 사건을 송치한 군검사를 말한다),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수사사건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ㆍ고발ㆍ자수인 진술조서, 사건이송서ㆍ이첩서(제10조제6호의 경우 송치서를 말한다), 불송치 결정 사건 재기서 또는 제10조제8호에 따른 수사 요청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한 수사사건에 관한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수리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의 이송 등을 한 관서(이하 "이송관서"라 한다)에 송부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으로 이송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수사관은 피의자 불구속 수사의 원칙 및 수사기밀의 유지 등 법 제198조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수사관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 제1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및 가족 등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 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④ 수사관이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죄명 및 범죄사실 요지와 함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강제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관련 소명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① 수사관은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경우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피의자나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수사관은 피의자의 옆에 신문(訊問)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조서 등의 작성 없이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④ 수사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도중에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수사관은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수사관은 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중에 의견 진술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ㆍ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ㆍ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ㆍ조사를 방해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의견진술 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수사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수사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사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⑧ 수사관은 제6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및 이의 제기, 제7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및 서면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⑨ 피혐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사관은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의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1. 피의자나 피해자인 경우
2.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수사관은 법 제197조의3제8항 및 수사준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종이문서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고지확인서에 전자서명,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고지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전자서명,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② 법 제197조의3제9항 본문 및 수사준칙 제4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구제신청권의 안내 확인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안내 확인서에 따르며, 수사관은 고소인등의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뒤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수사준칙 제4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우편,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안내하는 경우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제신청권 안내서에 따른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다.
1.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 등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날
2. 제1호의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서면으로 한 경우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편철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① 법 제245조의11제1항에 따라 고소인등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의 소속 청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사 중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소속 청의 장이 법 제245조의11제2항에 따라 수사관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245조의11제3항에 따라 고소인등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심사신청서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신청받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① 수사관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에 관한 전산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에 따른다.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작성하여 1부는 사건기록 또는 관계 서류에 편철하고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인계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에 기재한 후 전산입력 처리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ㆍ관리한다.
④ 수사관은 피의자중지사건이나 참고인중지사건의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를,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배관서에 송부하도록 한다.
법 제237조제2항(법 제24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사관이 구술(口述)로 직접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①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의 방법에 따라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1.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2. 피의자가 출석요구서 발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3. 피의자가 자수 등의 목적으로 스스로 출석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4. 출석요구서 발송이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생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피의자의 소재나 주소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출석요구서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출석요구를 한 경우 출석요구통지부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④ 수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참고인 또는 피혐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하며, 수사관이 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르고, 피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른 임의동행 요구에 따라 상대방이 임의동행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① 수사준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동석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법 제221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동석신청서
2. 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의 동석신청서
② 수사관은 피의자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동석신청인"이라 한다)이 수사준칙 제24조에 따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석을 신청한 경우 피의자ㆍ피해자와 신뢰관계인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수사관은 동석신청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긴급성이나 신뢰관계인의 동석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동석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대신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또는 신문 종료 후에 피의자ㆍ피해자와 신뢰관계인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④ 수사관은 동석신청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의 동석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ㆍ피해자와 신뢰관계인의 관계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관은 해당 사항을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⑤ 수사관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조사 또는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인의 동석 신청을 거부하거나 조사 또는 신문 도중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수사관이 법 제24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고 작성하는 조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법 제2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최초로 듣고 작성하는 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르고,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추가로 듣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서면 진술을 원하는 경우
2. 진술 사항이 복잡한 경우로서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서면 진술에 동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면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사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이하 "피의자신문조서등"이라 한다)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접수한 자료를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기재하며, 사건기록에는 장마다 장수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피의자신문조서등 또는 자료는 별도의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⑤ 피의자신문조서등에는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되, 종이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간인(間印)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① 수사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조사 요구 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수사관은 피의자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입건전조사사건에서 피혐의자를 조사하여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법 제244조의4제1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사과정을 기록하는 별도의 서면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사 과정 확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피의자신문조서등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피의자신문조서등과 함께 간인함으로써 그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편철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수사준칙 제2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① 수사관은 법 제244조의2 및 제244조의6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또는 녹음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수사관과 법 제243조에 따라 신문에 참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성명 및 직책
2.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하는 사실, 그 장소와 시작 및 종료 시각
3.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③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상녹화ㆍ녹음과정 확인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제3호 및 제4호는 녹음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하고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고지한 시각과 방법
2. 영상녹화 또는 녹음의 시작 및 종료 시각
3. 법 제244조의6제1항 또는 제2항 중 녹음의 근거에 해당하는 규정
4. 법 제244조의6제2항에 따른 녹음의 경우 녹음을 요청한 사람과 요청 시각
④ 수사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영상에서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고, 피의자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수사준칙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녹음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진술녹음 요청서에 따른다.
① 수사관은 법 제2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에 따라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대상이 피혐의자인 경우에는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3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혐의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대상이 피혐의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진술자"로 본다.
① 수사관은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ㆍ녹음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ㆍ녹음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ㆍ녹음물(CD, DVD 등) 1개를 제작하고,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앞에서 봉인(封印)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관은 영상녹화물ㆍ녹음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ㆍ녹음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ㆍ녹음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제1항의 영상녹화물ㆍ녹음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ㆍ녹음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ㆍ녹음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①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및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하여 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수사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수사기밀 등 유출될 경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을 메모하려는 경우
2.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 유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메모하려는 경우
② 피혐의자ㆍ피해자 또는 참고인 조사에 참여하는 피혐의자, 피해자, 참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메모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혐의자ㆍ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 본다.
① 수사관은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국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ㆍ교통할 수 있고,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수사관은 체포ㆍ구속된 외국인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영사기관 체포ㆍ구속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하고,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인지한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2.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않는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③ 수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3.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사관이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거나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수사관은 범죄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실황조사서를 작성한다.
① 수사관이 다른 지방수사청의 수사관에게 수사를 촉탁하는 경우(사건기록을 이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수사관은 별지 제45호서식의 회답서를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수사를 촉탁하거나 제2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공조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① 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수사준칙 제31조에 따라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수사관은 법 제20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발부된 영장이 전자문서인 경우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47호서식의 영장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체포영장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포영장 또는 서면으로 한다.
1.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체포영장
2. 검사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
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체포영장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체포영장의 집행 방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며, 수사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우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③ 수사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49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행정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하며, 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④ 수사관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한 후 별지 제50호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행정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1. 전자문서를 제시하여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2.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3. 종이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경우: 영장을 복사한 사본을 교부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 및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① 수사준칙 제33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사관이 해야 하는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긴급한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시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수사관은 그 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① 수사관이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과 같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①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35조에 따라 검사에게 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반환할 영장을 첨부하여 반환하며, 그 영장의 사본과 영장반환서의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영장을 반환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① 수사관이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즉시 작성하는 긴급체포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르며, 수사관은 작성한 긴급체포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수사준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의 승인 요청은 별지 제56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③ 수사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긴급체포피의자 구금서를 작성한다.
④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권리 고지 및 체포 통지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①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하고 검사에게 하는 통보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르며, 수사관은 작성한 피의자 석방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석방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① 수사관은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별지 제61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 별지 제62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현행범인을 구금하는 경우 별지 제63호서식의 현행범인구금서를 작성한다.
④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의 권리 고지 및 체포 통지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①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에 따르며, 수사관은 작성한 피의자 석방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석방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거나 인도받은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현행범인체포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① 수사관이 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67호서식의 구속영장 신청서
2. 법 제200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8호서식의 구속영장 신청서
3.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9호서식의 구속영장 신청서
② 구속영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①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2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법 제201조제7항 및 수사준칙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서에 따른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45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공소청에 제출하고, 관할 공소청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공소청이 반환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소청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법 제20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의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수사관 및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유치장 등 수용시설을 관리하는 관서의 장에게 서면ㆍ전화 또는 팩스나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④ 수사관은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
⑤ 수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구속이 필요한 사유
2. 법 제201조의2제5항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필요한 조치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검사에게 제출하고, 관할 공소청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하며,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체포영장 신청서"는 "구속영장 신청서"로, "체포영장신청부"는 "구속영장신청부"로 본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집행한 수사관은 별지 제73호서식의 구속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② 구속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는 "구속"으로 본다.
③ 구속영장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하며, "체포영장신청부"는 "구속영장신청부"로 본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반환하는 수사관은 별지 제73호서식의 구속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34조에 따른 등본의 교부를 청구받은 경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에 청구 사항을 기재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사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위한 피의자 심문의 기일을 통지받거나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요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수사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수사 관계 서류 등 제출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수사관의 확인을 받아 검사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할 공소청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할 공소청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소청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수사 관계 서류 등 제출서에 첨부하여 검사에게 제출한다.
1. 법 제214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214조의2제6항에 따른 석방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214조의2제11항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⑤ 수사관은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지체 없이 수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⑦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법 제214조의2제4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2. 법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있고, 보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① 수사관이 법 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서 각각 준용하는 법 제91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의 금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수사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의 등본 또는 제2항에 따른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의 등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유치장 등 수용시설을 관리하는 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해당 사건의 송치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① 수사관이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감정유치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 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수사관이 전자문서로 발부된 감정유치장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의 작성은 별지 제79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집행 결과에 따른다.
④ 수사관이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감정유치 해제 신청서에 따른다.
⑤ 감정유치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감정유치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2항(체포영장 집행 결과의 작성은 제외한다)을, 감정유치장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영장" 및 "체포영장"은 "감정유치장"으로 각각 본다.
①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체포를 취소하거나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체포ㆍ구속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문서 상단에 취소 사유와 일시를 기재하고, 별지 제82호서식의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하며,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의 경우: 체포영장
2. 긴급체포 피의자의 경우: 긴급체포서
3. 현행범인체포ㆍ인수 피의자의 경우: 현행범인체포ㆍ인수서
4. 구속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① 수사관이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4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수사관이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2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④ 수사관은 제3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의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6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한 경우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① 수사관은 구속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별지 제87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별지 제8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라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과 같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① 수사관이 법 제215조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금융계좌추적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2. 검사가 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
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다.
③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사본의 교부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여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2.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3. 종이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경우: 영장을 복사한 사본을 교부
④ 수사준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⑤ 수사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압수조서 및 별지 제92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93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른 압수ㆍ수색의 참여자(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압수조서의 작성은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수사관은 제5항의 경우에는 압수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⑦ 수사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지 않았거나 수색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수색조서 및 별지 제95호서식의 수색증명서를 작성하고 수색증명서를 피수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⑧ 수사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결과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한다.
⑨ 제5항에 따른 압수목록 교부서 또는 제7항에 따른 수색증명서의 교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자기록사건(「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교부
2.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사건(이하 "종이기록사건"이라 한다): 서면으로 교부
⑩ 수사관은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영장신청부"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로 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 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① 수사관은 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遺留)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발견 일시ㆍ장소ㆍ 경위 및 유류물임을 확인한 사정을 압수조서에 기록한다.
② 수사관은 법 제218조에 따라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제출자에게 별지 제99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압수한 경우 수사관이 작성해야 하는 문서 및 그 교부에 관하여는 제57조제5항을 준용하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 대한 인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① 수사관이 법 제216조(제3항 후단은 제외한다) 또는 제217조제1항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 수사관이 작성해야 하는 문서 및 그 교부에 관하여는 제57조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하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 대한 인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또는 법 제2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의 신청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르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사건사무담당직원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 기재에 관하여는 제56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법 제216조제3항 후단 또는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발부받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사본의 교부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220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영상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법 제220조의2제4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245조의12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2호서식의 열람ㆍ복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열람ㆍ복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 1부를 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와 함께 보존한다.
① 법 제2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압수물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에 따른다.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에 제1항에 따른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를 첨부해야 한다.
④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⑤ 수사관은 법 제2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106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4조에 따라 압수한 장물을 환부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피해자"로, "압수물"은 "압수한 장물"로 본다.
① 수사관이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을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수사관은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을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 적절한 보관인을 선정하여 성실하게 보관하게 하고 보관인으로부터 별지 제108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는다.
① 수사관이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하는 통지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수사관은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해당 압수물의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서에 따르되, 진술조서 등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수사관이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1조에 따라 압수물 중 유가증권의 원형보존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하는 통지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수사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하는 통지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수사관은 압수물의 대가를 보관하는 경우 별지 제114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를 작성한다.
① 수사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조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압수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해야 한다.
④ 수사관은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5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⑤ 수사관은 제4항에 따른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거나 반환하고, 별지 제116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ㆍ반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 신청은 별지 제117호서식의 보전대상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전 연장 요청 신청은 별지 제118호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보전대상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보전대상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보전요청 취소의 신청은 별지 제121호서식의 보전대상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전요청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보전대상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제2항에 따른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요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① 수사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같은 영 제6조에 따른 거래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을 제공받기 위하여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금융 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통보 유예 사유를 기재하여 요청해야 한다.
① 수사관이 법 제221조의4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감정처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전자문서로 발부된 감정처분허가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집행 결과에 따라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감정처분허가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정처분허가장 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④ 감정처분허가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감정처분허가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2항(체포영장 집행 결과의 작성은 제외한다)을, 감정처분허가장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영장" 및 "체포영장"은 "감정처분허가장"으로 각각 본다.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허가서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장"은 "허가서"로 본다.
③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 또는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①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 별지 제129호서식의 긴급검열ㆍ감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③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검사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④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자료폐기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32호서식에 따른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 또는 장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사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
2. 수사관이 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한 경우: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3.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부
4.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작성한 자료폐기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송부한 경우: 자료폐기결과보고서 발송부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제74조에 따라 위탁하여 집행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수사관은 별지 제13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와 별지 제13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수사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3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서 및 별지 제13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허가서를 반환해야 한다.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 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수사관은 집행을 위탁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 및 제8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신기관등에 통지한다.
④ 수사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를 통신기관등에 통지한다.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할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은 별지 제14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3항에 따른 관할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해야 하는 통지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43호서식의 폐기결과보고서에 따른다.
①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수사관은 별지 제14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와 별지 제14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④ 수사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반환서와 별지 제14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를 반환해야 한다.
⑤ 수사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해야 하는 통지는 별지 제15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할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은 별지 제15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3항에 따른 관할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54호서식에 따른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 통지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해야 하는 보고는 별지 제15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해야 하는 보고는 별지 제15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 보고서에 따른다.
③ 다른 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등이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한 사건을 이송(중수청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첩, 공수처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에 따른 사건의 이첩 및 「군사법원법」 제286조에 따른 송치를 포함한다)받아 종결한 수사관은 해당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허가를 청구한 검사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고, 해당 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정보제공요청서는 별지 제157호서식에 따른다.
① 수사관이 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8호서식의 증거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① 수사관이 법 제221조의2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증인신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인신문 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2.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3.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
9.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제3항
10. 「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1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 개시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
수사관이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법원송치 2. 공소청송치 3. 불송치 가.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 공소권없음 라. 각하 4. 수사중지 가. 피의자중지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제87조에 따른 결정은 사건 단위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하나의 사건에 제8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청송치, 불송치 및 수사중지 결정이 병존하는 병존사건의 경우 수사관은 사건기록을 분리하여 송치ㆍ송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기록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인증하여 등사 보관하고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및 수사중지 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결정서별로 압수물 총목록과 기록목록 등을 첨부한 후 각 별책으로 편철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 원본과 함께 검사에게 송치 및 송부한다. 다만,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는 등사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송치 및 송부된 사건을 공소제기(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송 중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송 및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건송치 결정을 포함한다)한 이후, 수사관이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거나 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여 송치 또는 송부할 때에는 추가된 새로운 증거물, 관계 서류와 함께 제2항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본 중 관련 부분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이나 수사중지 사건의 재기에 따라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 결정한 부분을 모두 송치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등본 전체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①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건의 송치ㆍ송부일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제외한다)는 서면으로 하되,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62호서식부터 제164호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건에 법원송치, 공소청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및 이송 결정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6호서식 또는 제167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를 수 있다.
⑤ 수사관은 수사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
2.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의 사본
3.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의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
⑥ 수사준칙 제53조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통지 요구는 별지 제168호서식의 불송치 통지요구서에 따른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의자 또는 고소인등이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의자에게는 별지 제169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고소인등에게는 별지 제170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71호서식의 송치 결정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87조제2호에 따른 공소청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사건송치서를 작성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계 서류와 함께 검사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사건송치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목록
4.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화대상문서목록
5. 별지 제171호서식의 송치 결정서
6. 그 밖의 관계 서류
③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봉인된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의 종류와 개수 등의 봉인정보를 별지 제172호서식의 사건송치서에 표시한다.
④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추가송부서는 별지 제173호서식에 따른다.
① 수사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87조제1호에 따른 법원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사건송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수사관이 법원에 송부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9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소청송치"는 "법원송치"로, "검사"는 "법원"으로 본다.
제87조제3호에 따른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3. 공소권없음(수사준칙 제51조제3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 「소년법」ㆍ「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ㆍ「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공소청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법 제223조 또는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마.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
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 고소ㆍ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와 피고소인ㆍ피고발인ㆍ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① 수사준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74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87조제3호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75호서식의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를 작성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계 서류와 함께 검사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목록
4.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화대상문서목록
5. 별지 제174호서식의 불송치 결정서
6. 그 밖의 관계 서류
③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6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봉인된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의 종류와 개수 등의 봉인정보를 별지 제175호서식의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에 표시한다.
수사관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제87조제3호가목에 따른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법 제2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 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
① 법 제245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76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45조의7제3항 단서에 따라 소속 청의 장이 이의신청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7호서식의 이의신청 기간 연장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소인등에게 통지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다만, 사건을 송치할 때 송부해야 하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제89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 송부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④ 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하되, 신청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78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⑤ 수사관은 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① 법 제245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은 별지 제179호서식의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목적 수사 관계 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245조의12제4항에 따라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2항에 따른 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부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87조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1. 피의자중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나. 중대한 질병, 2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 등의 사유로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연되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다.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의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라.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다른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마.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2. 참고인중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은 별지 제181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서에 따르며, 수사관은 수사중지 결정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2호서식의 수사중지 사건기록 송부서에 따르며, 수사중지 사건기록 송부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① 수사관은 제98조제1항제1호가목의 사유로 피의자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3호서식의 소재수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피의자에 대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제98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유로 피의자중지 결정을 한 사건의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해당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시한부 수사중지 사건부에 확인일자 및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③ 소재수사사무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이하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의자중지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중지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피의자중지자명부에 의한 소재수사를 매 분기 1회 이상 수행한다. 다만, 해당 피의자가 출국 상태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피의자중지자명부에 제3항에 따른 소재수사 일자 및 결과 등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①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등 소재수사 요청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수사중지 결정의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수사중지 결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②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참고인중지 사건의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이하 "참고인등"이라 한다)를 참고인등 소재수사 요청부에 따라 관리하고, 참고인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매 분기 1회 이상 수행한다. 다만, 해당 참고인등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재수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출국 상태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경우
③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소재수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다른 사건의 사건기록을 보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에 참고인 소재불명사실 통보서를 송부해야 한다.
④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참고인등 소재수사 요청부에 제2항에 따른 소재수사 일자 및 결과 등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① 수사준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별지 제184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를 수용하고, 해당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수사를 재개하거나 다른 지방수사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것을 지시한다. 이 경우 수사 재개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의 교체를 함께 지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지방수사청의 장은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5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 통지서에 결정 내용과 그 이유를 적어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수사관은 수사중지된 사건의 피의자가 발견되는 등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별지 제186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즉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② 수사준칙 제51조제5항 전단에 따른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 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① 수사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지방수사청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한다.
1. 사건의 관할이 없거나 다른 수사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규정한 경우
② 수사관은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지방수사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지방수사청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지방수사청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한다.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추가 송부는 별지 제173호서식의 추가송부서에 따른다.
① 법 제197조의2제6항 및 수사준칙 제60조제6항에 따른 보완수사 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189호서식의 보완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97조의2제4항 및 수사준칙 제60조제8항에 따른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90호서식에 따른다.
③ 수사준칙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보완수사 이행 결과의 미통보 사유의 제출은 별지 제191호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에 따른다.
④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법 제197조의2제5항에 따른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종합수사 결과의 송부는 별지 제192호서식의 종합수사 결과 송부서에 따른다.
① 법 제197조의3제2항 및 수사준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는 별지 제193호서식의 사건기록 등본 송부서에 따르며, 수사관은 이를 작성하여 사건기록 등본에 편철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기록 전체의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 다만, 등본송부 요구의 사유가 사건기록의 일부와 관련된 경우에는 검사와 미리 협의한 후 일부에 대해서만 등본을 송부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면서 의견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 수사준칙 제45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통보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법률상ㆍ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통보한다.
⑤ 수사관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검사가 사건의 송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사건의 이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다.
⑥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45조제6항 후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검사에게 해야 하는 통보는 별지 제195호서식의 사건 이송 통보서에 따른다.
① 수사관은 법 제245조의8제5항 후단 및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법 제245조의8제6항 및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결과서는 별지 제196호서식에 따르며, 수사관은 사건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한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중수청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를 인지한 사실을 통보(이하 "인지통보"라 한다)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인지 통보 사건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소속 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수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의 요청은 별지 제197호서식의 인지통보 요청서에 따른다.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요청은 별지 제198호서식의 인지통보 사건 자료제출 요청서에 따른다.
② 중수청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사 개시 여부의 회신은 별지 제199호서식의 수사개시 여부 회신서에 따른다. 다만, 중수청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인지 사실이 통보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에 따른 이첩 요청서를 수사개시 여부 회신서로 본다.
③ 중수청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회신 기간의 연장 통지는 별지 제200호서식의 수사개시 여부 회신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른다.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별지 제201호서식의 이첩 요청 검토 사건 자료제출 요청서에 따른다.
② 중수청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건의 이첩 요청은 별지 제202호서식의 이첩 요청서에 따른다.
중수청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건의 이첩은 별지 제203호서식의 사건 이첩서에 따른다.
① 수사준칙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요사건에 관한 상호 의견의 제시ㆍ교환 요청은 별지 제204호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
① 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협의의 요청은 별지 제206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청의 장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7호서식의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요청은 별지 제208호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①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재불명인 피의자를 발견하여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9호서식의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라 소재불명인 참고인을 발견하여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의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소재확인을 요청받은 수사관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211호서식의 소재확인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① 수사관은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첩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이첩요청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이첩을 요청받은 경우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① 공수처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등(공수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등을 말한다)의 인지 사실 통보는 별지 제212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통보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공수처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인지 사실을 통보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받은 경우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① 수사관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보전(沒收保全) 또는 부대보전(附帶保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몰수ㆍ추징보전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① 수사관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5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 신청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추징보전을 신청하거나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몰수ㆍ추징보전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① 수사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학교ㆍ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를 할 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준칙 제46조제2항, 제61조제3항 및 제64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 의결 요구 여부 및 징계처분 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6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준칙 제61조제2항 및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직무배제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7호서식의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중수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사심의신청서"란 별지 제218호서식을 말한다.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서"란 별지 제219호서식을 말한다.
② 중수청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사건기록이 있는 사건에 관한 심의 관련 서류: 수사심의신청서 접수일부터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종료일까지
2. 사건기록이 없는 사건에 관한 심의 관련 서류
가. 중수청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른 수사심의조사 결과서 및 같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일부터 10년
나. 가목 외의 서류: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일부터 5년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사심의 결과 통지서"란 별지 제220호서식을 말한다.
② 중수청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관계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같은 영 제35조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통지 일시ㆍ방법ㆍ내용 및 수령 여부를 사건기록 등에 기록해야 한다.
중수청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약서"란 별지 제221호서식을 말한다.
중수청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란 별지 제222호서식을 말한다.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38조제7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란 별지 제223호서식을 말한다.
② 중수청법 시행령 제38조제7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란 별지 제224호서식을 말한다.
수사준칙 제67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저장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 장부와 서류철은 종이 장부와 서류철의 개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수사관은 범죄를 수사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한다.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수사준칙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수사준칙 제6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225호서식의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수사준칙 제69조제5항에 따른 사람이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 및 처리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수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수사관은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수사서류의 사본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전달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열람ㆍ복사하게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ㆍ수사방법 등 불필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ㆍ복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26호서식의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불허가 등 통지서를 작성한다.
1.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여 열람ㆍ복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라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불허가 등 통지서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 1부를 제1항에 따른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서와 함께 보존한다.
⑥ 수사준칙 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수사준칙 제69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입건전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서류"는 "입건전조사와 관련된 서류"로 본다.
1. 피혐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
2. 수사준칙 제69조제5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이 규칙에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26호서식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 사건사무담당직원, 압수물사무담당직원 및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이 작성ㆍ기재하는 장부, 대장, 명부 및 서류철 등의 서식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녹음 또는 녹음물에 관한 부분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1.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별지 제37호서식 및 제38호서식
2. 제29조
3. 제91조제3항
4. 제94조제3항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제10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사사건으로 수리한다.